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96
판결선고
2016.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금천구 B건물 9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를 L, I으로부터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M로 변경한 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수입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부터 2014. 6.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4. 3.분 임금 3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2014. 3.분 임금 합계 1,78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I,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N, I, 피고인의 각 진술부분
각 고소장, 국민신문고 신고사건,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법인양수도계약에 따라 2014. 3. 28.자로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② 법인양수도계약 당시 2014. 3.분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또한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점, ③ 피고인은 2014. 3.분 임금지급일이 2014. 4. 10.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전 경영진으로부터 "직원들에게 그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니 우선 한 달치만이라도 먼저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4. 근로자들에게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근로자들이 퇴사하게 되자 2014. 5. 30.에 이르러 위 체불임금 지급을 2014. 4.분 급여를 선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3.분 임금 또한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2014. 4. 이전의 체불임금을 양수회사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고 기존의 경영진들에게 요구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 없다. 결국 피고인의 변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 형량
벌금 150만 원 [구약식 -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 한 사정변경이 없음]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