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274
판결선고
2016.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4.부터 2014. 9. 20.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9. 임금 2,051,280원, 연차휴가수당 3,533,280원 및 퇴직금 6,333,4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4. 9. 임금 및 퇴직금 을 미지급하였다는 진술)
근로계약서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차수당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이 중국 춘절 기간인 2013. 2. 5.부터 2. 19.까지, 2014. 1. 25.부터 2014. 2. 9.까지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으므로 연차를 사용한 것이고 따라서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일을 특정 휴무일로 대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이 2013년, 2014년 중국 춘절 연휴기간에 휴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D이 근무한 사업장인 중국 소재 E 유한공사의 근로자대표와 사이에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일을 중국 춘절 기간의 휴무일로 대체한다는 합의를 하지 않은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휴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증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과 주식회사 C의 사원대표 사이에 설날 전후 3일을 제외한 휴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로 서면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휴무일에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한글날, 성탄절, 추석, 하기휴가도 포함되어 있고 위 휴무일은 D이 근로한 중국 소재 사업장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연차유급휴가대체합의가 중국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 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남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