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D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E사업소의 근로자이자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E지부의 지부장이다.
누구든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 운영을 정지 · 폐지 ·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7. 09: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E사업소의 후생복지관 식당에서 필수유지업무종사자 F 등 35명을 포함한 위 E지부의 조합원 약 180명과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2014. 4. 7.자 "순환전보 및 정기인사교류" 조치에 반대하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위 E사업소의 필수유지업무인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방해하였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의2 제2항은 위 법 시행령이 정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호라는 점과 위 조항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42조의2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안전보호시설에 관한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원 총회는 강제전보 이후 업무 재배치에 관한 협의 및 강제전보가 확정될 경우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하여 개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원 총회는 강제전보에 따른 근무조건의 변화 및 사용자와의 협의절차 등에 관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업무 중단을 통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조합원 총회로 인하여 일시적인 업무 중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총회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2014. 4. 7. 주간 출입고상황표,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약 2시간 30분의 조합원 총회를 마친 이후 근로자들은 모두 업무에 복귀하여 오전에 마치지 못한 검수업무를 포함하여 당일 마쳐야 할 검수업무를 모두 마친 사실, 검수업무가 중단되었던 2014. 4. 7. 오전에는 전날 검수가 끝난 차량이 출고되어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수업무의 일시적인 중단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의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남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