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883
판결선고
2016.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B동 406호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3. 1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수당 1,240,128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3,959,2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3. 1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770,512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10,504,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G, F에 대한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술서
E 근무규정, 임금체불 세부내역, 입금내역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F, G, H, I은 E에서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분할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 G, I이 2014. 4. 10. 기본급 500,000원, 직책수당 500,000원, 퇴직금 매월 100,000원 적립, 식대 100,000원, 만근수당 100,000원으로 하는 각 임금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임금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의 급여내역을 보면 G, H이 2014. 5. 9. 지급받은 기본급은 각 1,250,000원, I이 2014. 5. 9. 지급받은 기본급은 1,300,000원으로 동일하지 아니함에도, 위 임금계약서는 모두 동일한 급여 내용으로 작성된 점, 위 2014. 4. 10.자 임금계약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매월 100,000원 적립되는 것으로 정하고, 특이사항 제1항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매월 급여 정산시 선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F, G, H, I이 퇴직금의 선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F, G, H, I이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F, G, H, I이 근무기간 중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점(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유효한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송명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