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다동 101호에 있는 C 대표인바, D과 공동으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물 내벽 도장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 내벽 재도장 공사현장에서 2013. 12. 4.부터 2014. 1.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일용근로자 E의 2013년 12월 임금 2,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160,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7., 2016. 9. 19. 각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명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