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9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3.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4년 12월 임금 3,846,153원, 연말정산환급금 467,080원, 합계 4,313,233원과 2014. 8. 25.부터 2015. 3. 3.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임금 합계 6,111,4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