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549
판결선고
2016.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905호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7.부터 2015. 3. 29.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 2월 임금 544,4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446,3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D 외 3명에 대한 진술조서, G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은 '실사주인 F이 모든 권한 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소 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주)C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률상 대표이사 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 의 주장대로 F이 실사주로서 사업경영에 관여하여 피고인이 그 권한행사에 제한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