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합505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F, G, H, I, J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K, L, M, N, O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