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5367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2행 중 "2014. 8. 31."을 "2012. 8. 31."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 제6면 제19행 다음에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퇴직금액 14,213,460원과 희망퇴직위로금액 113,707,680원의 합계 127,921,140원의 퇴직급여 중 69,260,519원(참가인에 대한 주거안정자금 대출원리금 채무 24,356,6122원 +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44,903,907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위 공제 동의로 인해 위 금액 상당의 퇴직급여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좌에 입금된 69,260,519원은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돈이 퇴직급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희망퇴직위로금 채권과 대출금채권과의 상계에 동의한 것은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 3, 5, 6호증(을나 제6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의 주거안정자금대출과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은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고와 같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이루어진 사실, 주거안정자금대출은 퇴직시에 이를 모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원고 또한 주거안정자금대출을 받으면서 퇴직시에 이를 모두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참가인이 시행하고 있는 희망퇴직은 일정 자격과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만이 신청가능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참가인의 인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 희망퇴직자는 법정 퇴직금과는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희망퇴직위로금, 전직·창업준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으로부터 별도의 예우를 받는 사실, 참가인은 희망퇴직 신청 안내를 하면서 희망퇴직이 될 경우 참가인의 주거안정대출금과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즉시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희망퇴직위로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공시한 사실, 원고가 참가인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의 인재개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2012. 8. 30. 적합 판정을 하자 원고는 2012. 8. 30. 위 각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대신 희망위로퇴직금에서 위 각 대출금을 공제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제동의서를 제출한 후 2012. 8. 31. 참가인에게 희망퇴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계속하여 근로하는 것보다는 참가인이 실시하는 희망퇴직제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으면서 퇴사하는 것이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회망퇴직을 하면서 참가인이 희망퇴직의 조건으로 내세운 위 각 대출금의 일시 상환 또는 희망위로금에서 위 각 대출금의 공제 중 희망위로금에서의 공제를 선택하여 위 공제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제동의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당초 2012. 9. 12.에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금 14,213,480원과 희망퇴직위로금 113,707,680원의 합계 127,921,140원 중 사내대출금 등 회사반환분 69,269,247원은 참가인의 가상계좌로, 나머지 58,651,893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다음 날인 2012. 9. 13.에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14,213,480원과 희망퇴직위로금 113,707,680원 전액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변경하여 지시하였으므로 원고가 69,269,247원을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은 소득세법,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된 참가인이 원고의 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돈의 내역을 기재한 서식에 불과한 점,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퇴직급여의 입금을 지시할 경우 퇴직급여 송금요청서(을가 제4호증의 1)라는 제목으로 송금 대상자, 송금 대상 계좌, 송금 금액과 함께 '피고에 대한 송금 요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갑 제11호증에는 위와 같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송금 지시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127,921,140원을 지급하는 것을 참가인이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잡은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전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참조), 갑 제14호증(퇴직소득원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갑 제11호증과 같은 서류이나 다만 갑 제11호증 중에서 퇴직연금명세란, 세액환산명세란, 정산명세란 부분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서류이다)은 참가인이 소득세법,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고의 퇴직에 따라 지급되는 돈의 내역을 기재한 서식에 불과한 점, 참가인이 갑 제14호증을 작성하면서 피고가 착오로 참가인의 송금요청과는 다르게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의 위 입금에 따른 효과를 참가인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갑 제14호증을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채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참가인의 송금 요청과 다르게 참가인에게 송금하여야 할 69,269,247원을 착오로 원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채무 중 44,903,907원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의 위 송금행위는 위 44,903,907원의 범위 내에서 민법 제472조 소정의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써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회망퇴직위로금 지급 채무 중 69,269,247원의 채무는 피고가 착오로 참가인의 지시와 다른 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기 이전에 원고가 희망위로퇴직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고, 또한 민법 472조는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희망퇴직위로금 지급채무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반면 원고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은 것이 없는 것이어서, 민법 제472조에 따른 변제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또한 원고는 희망퇴직을 하면서 공제 동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은행의 업무상 착오로 원고의 계좌로 공제를 하지 않은 전액이 입금되자 이제 와서 종전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김지현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