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노11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냉동창고 화재, 관련 법규정 강화, 수산물업계의 침체 등의 사정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 현재의 미지급액도 퇴직연금으로 변제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 G, H, I, J, K, L, M, N, O, P, Q, R(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7, 10, 11, 13, 14, 15, 19, 20, 22, 23, 24번 기재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각각 구성하고 이는 퇴직근로자별로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각 죄를 모두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