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F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을 뿐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설령 F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F에게 해고통지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조사 당시 피고인 스스로 F을 자신이 사용했던 근로자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도와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G 역시 F을 피고인의 직원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에게 기본급 150만 원을 보장하였으며, 그 급여 지급시기도 매월 10일로 고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내 다른 직원들의 항의에 따라 F을 비롯한 피부관리실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과 같은 정도의 출·퇴근시간 엄수를 부탁하였는데, 그럼에도 F이 이를 잘 지키지 않아 퇴근 시 피고인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산후조리원 내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고 한다)의 운영 실적이 미흡하자 그 운영을 I에게 위탁하면서 관리책임자였던 F에 대한 고용승계까지 부탁하였다는 취지인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F과 동업관계였다면 청산절차 등을 거쳐 동업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F과의 협의 없이 피부관리실의 운영을 I에게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피부관리실의 운영을 I에게 위탁한 후 I이 인수하기 불과 며칠 전에 G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F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오히려 F이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음을 반증하는 점
해고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은 사용자인 피고인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2013. 6. 13.부터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이 2013. 6. 7. 이 사건 피부관리실 직원들인 F, H에게 위 피부관리실의 인수·인계 날짜가 다음 주 수요일(2013. 6. 12.)로 잡혔다고 통보한 점
이에 H가 '그럼 우리는 그냥 짤리는 거네요'라고 묻자, G이 '솔직히 그게 맞는 얘기죠'라고 답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I에게 F 등의 고용승계를 부탁하였다고 하나, I은 피고인과 명시적으로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은 없으며, I 자신의 결정에 따라 기존 직원들과 같이 일할 수 있으면 같이 일해도 무방하다는 정도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설령 피고인이 I에게 F의 고용승계를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을 좋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I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점
또한 I은 이 사건 피부관리실 운영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뽑은 직원을 데리고 왔던 바, 원래 위 피부관리실이 F, H 2명만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 외 추가 인원을 고용할 필요성도 높지 않았던 데 비추어 보면, I이 위 피부관리실 인수 후 F이나 H를 계속 고용할 기대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F은 2013. 6. 12. I에게 이 사건 피부관리실 업무를 인계해준 후 2013. 6. 13.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H는 I이 이 사건 피부관리실을 인수한 후 이틀 정도 더 근무하였는데 '그 이틀 동안 일해 보았더니 자신이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F에게 2013. 7. 7.까지 근무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F의 남편이 이 사건 피부관리실 인수·인계 전날인 2013. 6. 11.(F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날이기도 하다) 전화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및 부당해고 등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인 F에게 지시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해고예고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의 관리소홀로 이 사건 피부관리실의 매출이 부진하였으며, 이는 위 조항 단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부관리실의 매출이 부진하였다거나 그 매출 부진이 F의 관리소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미지급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송동진 장욱
각주1) 이는 I(일명 K)을 새로운 임대사업자라고 진술했던 것과 구별된다.
각주2)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부관리실 내의 물적 설비나 비품 등도 피고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이와 관련하여 H는 원심법정에서 '당시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13. 6. 12.까지 인수·인계를 하라고 했기때문에 그 때 근무가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4) 이는 피고인이 F의 진정내용을 알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이 F 등에게 이 사건 피부관리실 인수 사실을 통보한 2013. 6.7.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30일 후의 날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