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노19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분양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범의가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를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어 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

우선 피고인은, 자신이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03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대부분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중 순번 ① 내지 ③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 9. 26. 이전에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순번 ⑥, ⑦, ⑨, ⑪, ⑫ 부분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자체에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A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순번 ④, ⑤번 부분은 순번 ⑧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국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재차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중으로 계상할 필요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 중 순번 ⑧, ⑩, ⑬, ⑭번 부분만이 남게 되는데,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지급액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중 대부분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지급액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은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대출금 중에서 피해자 회사에 지급된 돈은 8,500만 원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순번 ⑩번 부분의 8,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⑧, ⑬, ⑭번 부분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순번 ⑧, ⑬, ⑭번 부분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3,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위 8,500만 원을 더해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인 3억 8천만 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

이처럼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적어도 2억 5천만 원 이상의 매매대금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2011. 9.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 28.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담보 대출금으로 F에게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F가 그 명의로 대출받기를 거부하자 2011. 10. 26.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M의 모 AB으로 그 소유명의를 변경하였던 점, ㉰ M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12. 22.경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AG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3,000여만 원은 선이자 및 수수료로, 1억 원은 피고인의 친구인 N에게(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지급한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M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어차피 위 대출금 중 1억 원 정도를 N에게 지급할 예정이었을 뿐 이를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M의 다툼은 중요치 않다), 1억 6,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각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중 8,5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로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한편 M은 2011. 11. 10.경 자신의 모인 AB과 배우자인 K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꾸며 신한캐피탈로부터 1억 2천만 원 정도의 전세대출을 받았고(이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M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M이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준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툼이 없으며, 피고인 역시 위 대출금 중 6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자신이 사용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중 6천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인 점 등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그 매매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를 기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편취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비록 피고인이 J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① J는 실제 사단법인 I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사, 팩스전송 및 우편업무, 사무실 청소 등의 잡무를 처리하며 경리직으로 근무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J의 근무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명시적으로 J에게 그 노무제공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업무담당자였던 L가 작성한 업무보고서 등을 직접 결재하였는데, 위 업무보고서 등에는 여 경리직에 대한 급여로 150만 원을 책정한다거나 J의 급여 150만 원이 미지급 상태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단법인 I의 대표로서 J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4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사기죄와 관련하여,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동생인 AH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E에게 총 3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지급기일 2017. 1. 21.자 액면금 1억 5천만 원 약속어음공정증서 1장과 지급기일 2018. 1. 21.자 액면금 1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 1장)를 작성하여 줌에 따라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2016. 1. 22.자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그 후 AH는 2016. 5. 2.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회사에 1억 5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