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 근로자 P, 순번 31 기재 근로자 Q, 순번 33 기재 근로자 R, 순번 36 기재 근로자 K, 순번 37 기재 근로자 S, 순번 50 기재 근로자 T, 순번 72 기재 근로자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호텔공사를 하는 동안 인건비가 올라 손해를 입었고 사채업자가 피고인이 수령한 기성금을 모두 가져갔으며 인력업체에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인을 압박하여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근로자 P 등 13명의 근로자로부터 고소 및 고소취하에 관하여 위임받은 B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13명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처벌희망의 의사표시 철회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 근로자 P, 순번 31 기재 근로자 Q, 순번 33 기재 근로자 R, 순번 36 기재 근로자 K, 순번 37 기재 근로자 S, 순번 50 기재 근로자 T, 순번 72 기재 근로자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P, Q, R, K, S, T, U은 2013. 9. 11.과 같은 달 12.경 B에게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고소 및 고소취하 등 일체권한을 위임한 사실, B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이던 2014. 12. 5. 위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근로자 P, Q, R, K, S, T, U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근로자 V, 순번 66 기재 근로자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V, H은 B에게 고소 및 고소취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고 B와 별도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근로자 V, H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 근로자 P, 순번 31 기재 근로자 Q, 순번 33 기재 근로자 R, 순번 36 기재 근로자 K, 순번 37 기재 근로자 S, 순번 50 기재 근로자 T, 순번 72 기재 근로자 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2013. 5.까지의 대부분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3. 7. 19.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3년 6월분 기성금 2억 4,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행방을 감추고 피해근로자들과 연락이 두절되었던 점,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을 초과하는 기성금을 지급받고서도 피해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관리자 및 현장소장의 임금만 일부 지급한 채 2억 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및 신용카드 대금 변제에 사용한 점, D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동안 피고인이 근로자 측과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성실한 협의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임금지급계획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도 없었던 점,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을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자 종적을 감추었다가 2014. 4. 25. 체포영장으로 검거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인 변제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이후에도 임금 청산을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임금체불 행위가 책임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