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급여,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을 합의하였고,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으나, 이는 근로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어서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임금, 수당, 퇴직금 미지급의 점
D, E, F의 사용자는 C빌딩의 관리단이고 H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는 위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인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3. 6. 11. 같은 법원 2013카합165 사건에서 주식회사 G의 관리인 직무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가처분결정 이후 퇴사한 위 D 등에 대하여 관리단이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을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는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명시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의 경우는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도 명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도록 규정된 사항들 모두를 명시하고 이를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노동관계법에 정하여진 내용은 별도로 명시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수당, 퇴직금 미지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 영등포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86개의 구분소유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분소유자들은 크게 H 측, 주식회사 G 측 및 나머지 구분소유자들로 나눌 수 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건물은 본래 H 측과 주식회사 G 측이 관리하여 오던 중 위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05. 8. 25.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임시집회에서 H 측의 대표로 H을, 주식회사 G 측의 대표로 주식회사 G를,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대표로 J를 각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방법은 위 각 관리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그 후 J는 2006. 6. 30. 관리인직을 사임하였다.
2006. 9.경부터 이 사건 건물은 H과 주식회사 G가 구분하여 주식회사 G 측의 전유부분은 주식회사 G가, H 측의 전유부분 및 나머지 공용부분은 H이 각자 독자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는 관리인은 별도로 선임되지 않았으며, H이나 주식회사 G 역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
H은 2012. 4. 30.경 주식회사 G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에게 '주식회사 G의 공동관리인직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2012. 5. 15. 위 관리단집회는 주식회사 G에 대한 관리인직 해임결의를 하였다.
주식회사 G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9332호로 위 2012. 5. 15.자 관리단집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2. 7. 주식회사 G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G는 2012. 7. 17. D을, 2013. 3. 7. E을, 2013. 4. 4. F을 각각 채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포함한 위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위 3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는데, 그와 같은 과정에 H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특히 H과 주식회사 G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고, D, E, F의 채용, 관리, 급여지급도 전적으로 주식회사 G가 하였으며, 위 3인을 채용한 시기가 주식회사 G를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2012. 5. 15.자 관리단집회의 결의 이후이어서 당시에는 주식회사 G에게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D, E, F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라고 할 것이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3인의 사용자가 위 관리단임을 전제로 하여 주식회사 G에게 관리인 직무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에 따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 3인에 대한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이성진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