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노5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가 90,597,608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이기는 하나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 중 D, F, I, L, H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 M는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법 상의 체당금지급절차에 따라 미지급된 금원의 상당부분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