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6가단163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18,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 4, 갑 제4 내지 17호증(갑 제10 내지 14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4. 1.부터 2012. 3. 31.까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피고의 급여는 2008. 5.부터 2010. 5.까지는 월 150만 원, 2010. 6.부터 2010. 12.까지는 월 165만 원, 2011. 1.부터는 월 200만 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주식회사 사일런트뮤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받을 돈 일부를 원고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일부를 원고의 급여로 충당하고 나머지 돈만을 피고 등에게 교부하게 하거나(그 내역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원고에게 직접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36,095,000원인 사실(그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는 2009. 3. 2.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원고의 급여는 2009. 3.부터 2011. 1.까지는 월 90만 원, 2011. 2.부터 2012. 1.까지는 월 902,880원, 2012. 2.부터 퇴직일까지는 월 957,2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피고가 작성한 원고의 근무경력확인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각 원고가 2008. 4.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2008. 5.부터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온 점, ②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후 피고가 지급한 첫 급여가 150만 원인 점, 원고가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주장하는 2010. 6.경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165만 원인 점, 피고는 노동청에 원고가 퇴직할 당시의 원고의 일 평균임금이 82,417.58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할 경우 250만 원 정도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을 용역대금을 원고의 계좌로 받게 한 후 그 일부를 원고의 임금으로 충당하게 하였는데 그 금액이 7,546,827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표 기재 돈을 초과하여 원고의 임금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미지급한 원고의 임금 합계는 44,955,000원이 되고 미지급 퇴직금은 1,319,853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부칙 제1조, 제8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일 평균임금 65,934원(600만 원 ÷ 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487일(2010. 12. 1.부터 2012. 3. 31.까지) × 50%]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2. 3. 31. 피고를 퇴사한 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8.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2. 7. 원고에게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이로써 중단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8.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에서 인정한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1,818,6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4.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인정할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