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69,455,926원, 피고 주식회사 C는 15,409,17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0. 1.부터 2013. 11. 12.까지 피고 주식회사 B(다음부터 '피고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D의 개인사업체인 E 및 E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피고 B에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3. 10. 11.부터 2013. 11. 12.까지의 급여 700만 원, 퇴직금 62,455,926원{=228,260원(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30일×(9년+ 1/12개월+12 /365일)}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합계 69,455,92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2013. 9. 27. 이후 출근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사내이사로서 임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판단
원고의 퇴직일에 대하여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1호증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2013. 11. 12.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임이사에서 비상임이사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결과 통보서를 보낸 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0604 회계장부등열람등사청구 사건(다음부터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피고 B의 증인으로 출석한 F가 '피고 B은 원고를 퇴사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는데, 급여 손실이 없으려면 원고가 이사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하여 법무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알려주는 대로 위 주주총회를 진행하였다', '원고의 해임 건을 제외하고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가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2013. 9. 27.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2016. 5. 19.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 차량이 2013. 10. 17.까지 피고 B의 사무실 건물 주차장으로 출입한 내역이 있는 사실, 피고 B이 원고의 출근 사실을 인정하는 2013. 9. 27. 이전에도 원고는 항상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지는 않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 B이 사실상 원고를 퇴사시키기 위하여 2013. 11. 12.자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한 점, 피고 B이 원고의 퇴직일자에 대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의 마지막 근무일자에 대해서도 명백히 사실과 반하는 주장을 하여 그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2013. 11. 12.자 주주총회 결의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퇴사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2013. 11. 12.까지 피고 B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의 급여 청구에 대하여
갑 제4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관련 소송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매월 세금을 제하고 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피고가 2015. 10. 22.자로 작성한 원고의 2013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지급총액이 73,422,953원(세전)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퇴직일을 2013. 11. 12.로 보아야 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원고가 비록 사업소득자로 세금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 B으로부터 월 7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10. 11.부터 2013. 11. 12.까지의 급여로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퇴직금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원고는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H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 B에서 광고2본부장으로, H는 광고1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 관련 소송에서 피고 B은 '원고는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H를 증인신청하여 증인신문한 사실, H는 '원고가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이사이지만 실제 직함은 본부장이었고, 자신도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감사이지만 실제 직함은 본부장이었다. 피고 B으로 법인 전환되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뒤부터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피고 B의 실제 주주는 D이 유일하고, 원고와 H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며, 2013. 11. 12. 이전에 주주총회는 물론 이사회도 개최된 적이 없는 사실, 피고 B이 관련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원고는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을 한 것이지 이사의 지위에서 어떠한 결정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본 것이 전혀 없다. 원고도 주주라는 이유로 배당을 요구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주장한 사실, 원고는 주간 업무활동을 보고하는 내용의 주간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이사 I, 대표이사 D의 결재를 받았으며, D에게 이메일로도 업무보고를 한 사실, 원고가 내역을 기재하여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대하여 원고는 담당자로, D은 대표이사로 각 결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피고 B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원고의 근무 중에 이사회가 개최된 적이 없는 점, 피고 B이 스스로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직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인 H도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원고가 D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출결의를 한 내역은 다수 존재하지만 원고가 임원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내역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피고 B에 종속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B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급여 이외에 차량 수리비, 연금 보험료, 가지급금 및 기타 급여 이외의 돈을 수령하였으며, 원고가 J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별개의 사업인 K을 운영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의 근로자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의 진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퇴직금액의 계산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D이 2004. 가을 경 개인사업체인 'E'을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그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D은 거래업체들이 개인보다는 법인과 거래하기를 선호하여 개업한 지 1년도 안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법인출자금을 전액 부담하여 피고 B을 설립한 사실, E에서 근무하던 L, M은 스스로 퇴사하였으나, 원고와 H는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 피고 B의 홈페이지에 '2004년 설립'된 것으로 회사 소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개인사업체인 E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위 E과 동일성이 유지되거나 E의 사업 전부를 양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E에 근무한 때부터 피고 B에서 퇴직할 때까지를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2004. 10. 1.부터 E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 B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근무기간을 2004. 10. 1.부터 2013. 11. 12.까지로 인정한다.
원고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은 2,100만 원이고, 그 기간의 총 일수는 92일이므로 평균임금은 228,260원(=2,100만원÷92일, 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62,474,449원(=1일 평균임금 228,260원×30일×총 재직일수 3,330일/365일)이나, 원고가 구하는 62,455,926원으로 인정한다.
소결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10. 11.부터 2013. 11. 12.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으로 합계 69,455,926원(=급여 700만 원+퇴직금 62,455,926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3. 11. 12.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1.부터 2013. 11. 12.까지 피고 주식회사 C(다음부터 '피고 C'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월 14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3. 5. 11.부터 2013. 11. 12.까지의 급여 840만 원, 퇴직금 7,009,172원{=45,652원(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30일×(5년+1/12개월+12/365일)}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 C는 원고에게 합계 15,409,17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C의 주장
원고가 2013. 5. 이후 출근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4대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14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하였을 뿐, 실제로 급여가 지급된 적은 없으며, 원고도 급여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사내이사로서 임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판단
원고의 퇴직일자에 대하여
갑 제2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C도 원고에게 2013. 11. 12.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임이사에서 비상임이사로 전환되었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 B의 본점 사무실에서 피고 C의 업무도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작성한 주간업무일지에 피고 B의 업무 뿐 아니라 피고 C의 업무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들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같은 사무실에서 처리해왔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11. 12.까지 피고 B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 C에도 2013. 11. 12.까지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C에서 원고에게 2013. 11. 12.자 주주총회 결의를 통보한 것 역시 그 실질은 원고에 대한 퇴사 통보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퇴직일은 2013. 11. 12.로 인정된다.
원고의 급여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C를 2013. 11. 12.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가 구하는 2013. 5. 11.부터 2013. 11. 12.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11호증의1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C가 작성한 원고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원고의 2013. 1. 1.부터 2013. 10. 10.까지의 급여가 1,2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작성한 원고에게 지급된 내역(을 제11호증의1)에 2010년도에 피고 C에 관한 급여로 1,35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C가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 C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 급여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기재된 월 140만 원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2013. 5. 11.부터 2013. 11. 12.까지의 미지급 급여 합계 8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퇴직금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22.부터 2015. 5. 9.까지 피고 C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의 홈페이지 중 '회사 현황 및 CEO프로필' 부분에 D 대표이사와 I 이사가 피고 B 및 C의 CEO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 B의 회사 조직도 중 광고2본부 직원 부분에 피고 B의 직원과 피고 C의 직원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 C의 업무는 실제로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아닌 피고 B의 본점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사실, 피고 C는 네이버의 경기지역 광고개발 및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가 작성한 주간업무활동 보고에는 피고 B의 업무 뿐 아니라 피고 C의 업무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C도 2013. 11. 12. 원고의 해고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이외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내역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 회사들이 같은 대표이사 아래 사무실과 직원을 공유하면서 유사한 업무를 해왔고, 원고가 피고 B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와 피고 C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유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 C도 피고 B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인 D이 유일한 임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원고는 피고 C에 종속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C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액의 계산
원고가 2008. 10. 1.부터 피고 C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 C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근무기간을 2008. 10. 1.부터 2013. 11. 12.까지로 인정한다.
원고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은 420만 원이고, 그 기간의 총일수는 92일이므로 평균임금은 45,652원(=840만 원÷92일, 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7,012,897원(=1일 평균임금 45,652원×30일×총 재직일수 1,869일/365일)이나, 원고가 구하는 7,009,172원으로 인정한다.
소결론
피고 C는 원고에게 2013. 5. 11.부터 2013. 11. 12.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으로 합계 15,409,172원(=급여 840만 원+퇴직금 7,009,172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3. 11. 12.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윤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