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2062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7,577원 및그중 1,006,838원에 대하여는 2013. 10. 26.부터, 918,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6.부터, 1,836,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6.부터, 1,496,739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각 2017. 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월남전 참전 기념사업 및 월남전 참전군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권익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008. 6. 12.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이하 '종전 사단법인'이라 한다), 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12. 1. 17. 신설되어 같은 해 4. 18.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 2 소정의 단체로 지정되어 2012. 10.경 그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종전 사단법인이던 2011. 2. 10. B, 2011. 8. 16. 본회 및 공법단 체추진위원회 C으로 각 임명되었는데, 당시 정관 규정에 의하면 지부 임원의 임기는 3년이었다.

다.

원고는 2012. 9. 5. 피고로부터 임기를 2013. 12. 31.까지로 정한 B 임명장을 수여받았는데, 피고의 2012. 10. 4.자 제정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3. 1. 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홀수 달에 918,000원, 짝수 달에 1,836,000원을 매월 25일에 지급받아 오던 중 2013. 10. 14. 피고 이사회에서 해임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마.

그러자 원고는 위 해임의 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3가합17118 B해임 의결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5. 10. 20.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의 고소에 의하여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560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2014. 8. 25.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15. 5. 2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정관 제3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B으로 임명된 2012. 9. 5.부터 4년이 되는 2016. 9. 4.까지 B으로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2013. 10. 14. 부당하게 해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4.경부터 2016. 9. 4.까지 34.5개월 동안의 급여 합계 49,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또한 피고는 2012. 9. 5.부터 4년간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6,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시키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는 피고가 고소한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수차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이 사건 정관 부칙에 의하면 정관 시행 당시의 종전 사단법인 B의 임기와 정수는 종전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해 선출될 당시의 임기와 정수를 계속 적용하여 각각의 임기 종료 시까지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종전 사단법인의 정관 규정에 의하면 B의 임기는 3년이었던 점, 따라서 원고의 B 임기는 원칙적으로 종전 사단법인에서 B으로 임명된 2011. 2. 10.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2. 9.에 종료된다고 볼 것인데, 나아가 원고는 2013. 1. 1. (피고는 이때부터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임직원의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2013. 12. 31.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분 잔여 급여 1,006,838원(1,836,000원×17일/31일.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같은 해 11.분 급여 918,000원, 같은 해 12.분 급여 1,836,000원 등 합계 3,760,8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전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1년분의 퇴직금으로 1,496,739원[49,891원(최종 3개월간의 임금 4,590,000원/92일)×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종전 사단법인에서도 B으로서 매월 3,000,000원 가량을 B 복지비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명목이 복지비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종전 사단법인의 C 등의 역할을 수행한 점을 감안하면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주장에 관한 판단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판결), 앞서 본 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임기는 2013. 12. 31.경 또는 2014. 2. 9.경 종료된다고 할 것인데, 관련 민사판결이 그 후인 2015. 10. 20.경 확정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복직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9385 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257,577원(3,760,838원+1,496,739원) 및 그 중 2013. 10.분 잔여급여 1,006,838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이하 같다) 2013. 10. 26.부터, 2013. 11.분 급여 918,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6.부터, 2013. 12.분 급여 1,836,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6.부터, 퇴직금 1,496,739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각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