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1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1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1.까지 피고 회사에서 디자인실장으로 근무한 사실, 그 기간 동안 체불임금 합계액이 23,186,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1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입사 당시 제시한 것보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미달하였고, 사전 통보나 업무 인수인계 없이 갑자기 퇴사하여 어려움을 겪고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