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985,13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8. 5. 11. 주식회사 신한은행 기업여신관리부에 특수채권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원으로 입사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신한금융그룹 내 관계사였던 위 신한은행과 피고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2003. 3. 1. 피고 회사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 후 원고는 다시 2004. 7. 1.경 위 신한은행으로, 2005. 6. 1.경 피고 회사로 그 소속이 변경된 후 채권추심인으로 일하다가 2013. 12. 12.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일했지만, 그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나 원고가 수행한 실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는 다음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 을 제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다음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채권추심업무 및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계약서(을 제1호증)는 채권추심인의 고용관계가 법리적으로 문제되던 2010년 전반기에 계약기간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에 대해 작성된 것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와 6개월 단위로 갱신하였고, '갑'은 피고 회사를,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피고 회사는 2011년부터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과 다른 양식의 계약서로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에는 ①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탁받은 사업자로 피고 회사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 추가되었고, ② 피고 회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③ 계약해지사유로서 근무태도불량 등이 삭제되고, 의심스러운 행위·부도덕 행위·부정직 행위·비윤리적 행위·부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가 추가되었다.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은 피고 회사의 지점 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현장방문을 위한 외출 등을 하는 경우 피고의 관리직원들에게 보고하거나 지점장의 허가를 얻어야했다. 출근시간은 통상 08:30, 퇴근시간은 통상 19:00로 지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이 전산망에 로그인 또는 로그아웃한 시각으로 원고들의 출퇴근 여부 및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였으며, 조회 또는 석회를 통해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을 사실상 통제해왔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의 회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 등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등록하였다. 피고 회사는 각 지점별/개인별, 연간/월간 채권 회수 목표를 할당하고 채권추심원들이 입력한 전산자료 등을 토대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분석, 관리하였다.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에게는 채권을 차등 배정하거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강권하는 방식으로 목표달성을 독려하였고,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포상하기도 하였다.
채권추심을 위임한 업체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이 피고 회사에 일정한 업무처리 방식을 요구할 경우, 피고 회사는 그 내용을 원고에게 주지시켜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피고 회사는 지점장, 파트장 또는 채권추심원들 중 각 지점의 실장으로 임명된 자들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출근 및 퇴근 시간 준수, 연장근무 및 집중근무 시간 실시 등 업무관련 사항 또는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채권회수금액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매달 일정한 날에 지급받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0년까지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 이외에도 전화요금, 우편물 발송요금, 증명서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 기간을 통상 6개월 내지 1년으로 정하였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신원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적부진, 경영방침의 비협조, 근태불량 등(2011년 이후 계약서의 경우 의심스러운 행위, 부도덕 행위, 부정직 행위, 비윤리적 행위, 부당한 행위 등) 통상적인 위임계약의 해지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계약관계의 유지 및 종료에 관한 주도권을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추심할 채권은 피고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분되었고,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에게 배분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 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은 피고 회사에 의해 정하여졌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점 및 개인별 실적을 할당한 후, 원고의 업무실적을 전산등록하게 하여 실적 부진 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적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하였으며,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사실상 관리하고 외근의 자유도 통제하는 등 원고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업무수행방법은 이 사건 계약의 양식이 변경된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원고의 채권회수 실적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그 액수가 일정하지는 않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구체적 금액 및 지급일은 피고 회사가 정하는 등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6개월 또는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대부분 사실상 수년 동안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계속 근무해 왔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사업자라면 일응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전화·우편요금, 증명서 발급비용 등 제 비용을 부담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였다.
원고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고,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에 대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이는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퇴직금 지급기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해도, 피고 회사가 위 신한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퇴직금 산정 기간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2005. 6. 1.부터 2013. 12. 12.까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 그리고 이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2005. 5. 27.자 신한은행 기업여신 채권추심수임계약 품의서(갑 제11호증), 신한은행 기업여신 채권추심 제안서(갑 제14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신한은행과 피고 회사로 그 소속을 바꾸게 된 것은 신한금융그룹 내 관계사였던 위 신한은행과 피고 회사의 경영상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고, 원고는 소속만 바뀌었을 뿐 기존에 근무하던 방식으로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근로조건도 동일하였다. ② 원고가 위 신한은행 및 피고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퇴직금을 정산·지급받은 바 없다. ③ 신한금융그룹 내에서의 기업여신채권추심업무는 원고가 소속되었던 회사에서만 전담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근무기간은 원고가 위 신한은행에 입사한 1998. 5. 11.부터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2013. 12. 12.까지가 된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원고의 주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이 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피고 회사는 정규직과 위임직으로 채권추심인을 구분하여 운용하여 근무 행태 역시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신용정보법이 전부개정되기 전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부개정 이후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어 2009. 3. 31. 피고 회사와 원고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신한은행과 처음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1998. 5. 11.부터 피고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이래 그 퇴직일까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위임계약의 실질은 근로계약으로 보는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에는 위임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개인사업자로서의 이점을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해지된 이후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피고 회사의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퇴직금 액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바,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한 2013. 12. 12.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분 수령액이 892,033원(=2013년 10분 395,217원+2013년 11월분 0원+2013년 12월분 496,816원)으로서 근무일수 73일에 대한 1일 평균임금이 12,219원(=892,033원÷73일)이다. 이와 달리 퇴직 전 1년간 수령액이 합계 46,558,061원으로서 근무일수 346일에 대한 1일 평균임금은 134,560원(=2013년 수령액 합계 46,558,061원÷346일)인바, 이러한 차이는 원고의 업무 특성에 기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은 원고가 퇴직한 해인 2013년의 수령액 전부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고, 그 액수는 134,560원이 된다(피고 회사도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998. 5. 11.부터 2013. 12. 12.까지 계속근무일수 5,695일(15년 7월 2일)에 대한 퇴직금 62,985,139원[=134,560원×30일×(5,695일÷365일)]과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2013.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이 법원과 노동청에서 부인된 사례가 있어 피고 회사가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지연이자 기산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원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관련사건 판결들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