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2914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4. C과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오산시 D, E 소재 F건물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330,000,000원(1,3블럭 172,000,000원, 2블럭158,0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C은 위 계약당시 공사대금을 현장공사 진행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여, C이 매월 말 해당 월의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익월 말일에 청구된 기간 동안의 기성을 평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계약서 제6항), C이 공사계획 사항,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의 반입, 천후 등의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매일 1부씩 제출하고, 공사의 진척에 따라 매월 20일에 기성고 조서를 작성 제출하고 협의 조정 후 기성을 청구하기로 하였다(특수조건 4의 나.항).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C에게 2016. 3. 25. 10,000,000원, 4. 29.66,227,300원(4월 기성), 6. 1. 69,576,130원(5월 기성) 등 합계 145,803,430원을 지급하였고, C은 2016. 6. 1. 이후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한편 C이 사용한 근로자들이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항의하여 피고는 2016. 6. 9. G, H, I, J, K 등에게 2016. 4.분 노무비 17,770,000원을 지급하고, 2016. 6. 30. K, L, J 등 노무자들에게 2016. 5.분 노무비 69,155,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86,925,000원의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C이 지급할 근로자들의 2016. 5.분 식대, 장비비, 자재대금, 간식비를 대신 부담하게 되어 2016. 6. 29. M 식당 N에게 10,713,400원, O회사 P에게 4,075,000원, Q의 R에게 11,039,000원, S회사 T에게 1,790,000원 등 합계 27,617,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형틀공사 현장에 2016. 4. 1.부터 5. 31.까지 사이에 근로자 38명을 투입하고 그 임금을 원고가 선지급하여 합계 71,205,000원(2016. 4. 1.부터 4. 28. 사이 자재정리 부분 임금 3,000,000원, 목수부분 임금 14,100,000원, 2016. 4. 29.부터 5. 31.까지 사이 자재정리 부분 임금 9,590,000원, 목수 부분 임금 44,515,000원)의 노무비 채권이 발생하였다.

나.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형틀공사 현장에 투입된 노무비 가운데 70,79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C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중 70,790,000원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양수금 청구라고 한다).

2)

C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피고를 대리하거나 표현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하면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이하 약정금 청구라고 한다).

3)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건설산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C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상수급인인 피고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이하 직상수급인에 대한 청구라고 한다).

3.

판 단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1 내지 7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U'과 피고가 직접 거래한 형태로 임금청구서 등이 발행되고, C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불리기도 하며 작업 내용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의 기초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공사도급 계약에서 명백히 피고가 C에게 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성공사대금을 C이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점, 원고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인 C 역시 본인이 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사람일 뿐 현장대리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증언하는 점, 현장소장이란 말은 C이 형틀공사 현장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불릴 수 있는 명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기본적으로 피고의 대리인이 아니라 독자적인 하수급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선택적 주장 중 약정금 청구는, 피고가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거래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별도의 증명이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양수금 청구 및 직상수급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앞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C은 매월 기성금을 산정하여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16. 6. 1. 이후 공사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금 청구 및 직상수급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C이 2016. 5. 31.까지 한 기성 공사대금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여지가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런데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형틀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C에게 2016. 6. 1.까지 공사대금으로 145,803,430원을 지급하고, C이 지급할 2016. 4.분 및 5.분 노무비 86,925,000원 및 2016. 5.분 식대, 간식비, 자재대금 식대, 장비비, 자재대금, 간식비등 27,617,4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C에게 총 260,345,830원(= 145,803,430원 + 86,925,000원 + 27,617,400원)을 지급한 셈이 된다. 그러한 이상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를 한 기성고가 적어도 총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비율인 78.89%(= 지급한 공사대금 260,345,830원 / 총 공사대금 330,000,000원) 이상이 되어야 총공사대금 중 기성고의 한도 내에서 피고가 C 또는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존재하게 된다.

2)

원고는 C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최초의 계약금액 330,000,000원 외에도 성과급 40,000,000원이 있으므로 총 공사대금은 합계 370,000,000원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기성고 및 지급할 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성과급 40,000,000원은 C이 이 사건 공사를 2016. 6. 30.까지 완료한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C이 2016. 6. 1. 이후 공사를 중단한 이상성과급 지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금액과 피고가 2016. 6. 1. 이후 투입한 금액의 합계와 애초에 약정한 공사대금을 가지고 각기 비율을 계산하여 기성고를 산정할 수 있는데, 피고가 2016. 6. 1. 이후 투입한 공사대금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C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투입한 비용은 모두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판결 등 참조), C이 공사를 완료한 기성고를 산정하지 않고 C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 투입한 노무비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도급금액 중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을 제13호증 및 을 제14호증의 기재를 들어 계약서(을 제1-1,2)에 첨부된 내역서에 전체 공사비를 책정하면서 정한 수량과 단가를 기초로 이미 시공된 부분과 미시공된 부분의 공사비를 산정하여 보면 약 57.79%의 기성고가 산정될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2016. 5. 31.까지의 C의 공사 기성고에 관하여 증인 C의 막연한 주장인 80~90% 정도는 될 것이라는 증언 외에는 기성고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가 투입되고 그 임금이 원고 또는 C에 의하여 이미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기성 공사대금이 남아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선택적 주장 중 양수금 청구 및 직상수급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선택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유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