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6가단331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8. 22.부터 피고 운영의 C에서 목재를 선별하고 밴딩기로 묶어서 포장한 다음 요구하는 길이에 따라 절단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된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3. 8. 30. 오후경 작업대 위에 물병을 놓아둔 채 작업하다가 밴딩기 작업불량으로 포장을 해체하려고 칼을 찾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위 물병을 주우려다가 절단기 톱니에 오른 손 손가락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오른 쪽 제4, 5 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2013. 8. 22.부터 요양기간인 2014. 6. 9.까지 총 44일의 입원치료와 240일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4)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아 휴업급여 11,451,040원, 요양급여 5,269,150원, 장해급여 7,739,270원 등 합계 27,789,9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5, 16, 19,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C를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밴딩기를 이용한 포장작업 불량으로 이를 해체해야 하는 일이 생겨나고 그 직후 목재를 절단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작업이므로 작업대 주변에 개인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고 절단기 작동 시 주의를 기울이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상태에서 밴딩 및 절단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이 미숙한 원고로 하여금 소지하던 물병을 작업대 위에 놓아 둔 채 작업을 하게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도 위험이 상존하는 밴딩 및 절단 작업을 함에 있어 미리 작업도구를 준비하고 작업대 위에 개인 물건을 두지 아니하는 등 절단기 사용 안전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절단기 작동 시 톱니 주변에 손이 닿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해야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2)

직업, 소득, 가동기간: 사고일부터 60세가 되기 전날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입원치료 시기와 기간, 원고가 종사하는 일용근로와 부상 부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한 달간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8. 30.부터 2013. 9. 30.까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본다.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30. 산재급여 결정일 기준으로 오른 손 제4수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장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 등급 12급 12호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7,739,2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갑 제19호증의 1, 제5면), 원고가 제출한 부상 부위 사진 및 자료를 근거로 이에 대응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에 의하면 14급 7호(한 손의 무지와 시지 이외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5%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

한편 원고는, 위 이 사건 사고로 영구장해를 입어 매월 300,000원씩 13년간 합계 46,800,000원의 일실수익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주장의 휴유장해의 존재 및 정도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원에 의한 신체감정을 거부한 채 신체감정을 권유하는 재판부에 대하여 오히려 기피신청을 하는 등 신체감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런데 후유장해의 존재 및 그 정도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 대상이므로 입증의 방법 및 절차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고, 재판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지정하는 신체감정의에 의한 신체감정절차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과 후유장해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에 관한 입증에 실패할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원고가 감내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참조), 아래 계산표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주장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그러므로 아래 표 계산과 같이 원고의 일실수입은 17,231,196원[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2,589,691원(아래 표 순번 1 내지 2의 일실수입 합계액) +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14,641,505원(아래 표 순번 3 내지 11의 일실수입 합계액)]이 된다.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원고가 2013. 9. 27.부터 요양기간 내인 2014. 5. 19.까지 3,025,333원의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향후치료비

원고는 기왕치료비 이외에 향후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를 주장한다. 그러나 향후치료비 산정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책임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40%

라.

손익공제

1)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여부 및 범위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으로 휴업급여 11,451,040원, 장해급여 7,739,2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휴업기간 전, 후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액을 계산한 후 위 각 보험급여를 공제하기로 한다. 즉 ① 휴업기간인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합계 2,589,691원(계산표 순번 1, 2) 중 피고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035,876원(=2,589,691원 × 0.4)에서 위 휴업급여 11,231,46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되고, ②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4,641,505원(계산표 순번 3 내지 11번) 중 피고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5,856,602원(=14,641,505원 × 0.4)에서 위 장해급여 7,739,27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되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남아 있지 않다.

2)

요양급여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규정한 요양급여는 민사상 치료비와 상호 대응 관계에 있는 항목으로 요양기간 중 발생한 치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요양급여로 8,599,6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요양기간 중에 기왕치료비로 지출한 3,025,333원 중 피고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210,133원(3,025,333원 × 0.4)에서 위 요양급여 8,599,67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되므로, 원고의 치료비 손해액 또한 남아 있지 않다.

마.

재산상 손해액

결국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는 남아 있지 않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오랜 기간을 일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84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340일분에 해당하는 일시보상액 89,780,000원(평균임금 67,000원 × 1,340일)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84조는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규정이지 근로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배상책임이 없게 된 사용자를 상대로 일시보상을 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후유증, 원고의 과실 정도, 성별, 연령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3,000,000원을 정한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0.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