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가합10229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1990. 1. 1.경 피고에 교향악단 단원(악기연주업무)으로 입사하여 2015. 4.경까지 피고의 시청자사업부 소속 'KBS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교향악단'이라 한다)'에서 D과 E으로 각 재직하였다.

2)

피고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방송사이다.

나.

재단법인 케이비에스교향악단의 설립

피고는 2012. 7.경 직제개편을 통하여 이 사건 교향악단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같은 달 23일 재단법인 케이비에스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함으로써 교향악단 부문을 법인화하였다.

다.

단원들의 전출 등

1)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2. 9. 7. 이 사건 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교향악단 단원들 중 12명은 이 사건 법인으로 '전적'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단원 67명은 이 사건 법인으로 전출되었다(이하 '원고 등 전출단원'이라 한다). 이후 위 전출기간은 2015. 3. 11.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원고 등 전출단원에 대한 직무재배치 절차 등

1)

피고는 2015. 2.경 원고 등 전출단원에게 '2015. 2. 10.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전적동의서를 접수하는데 전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단원들에 대하여는 2015. 3. 12.부터 같은 해 4. 8.까지 직무재배치를 위한 연수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5. 4. 7. 이 사건 교향악단 단원들의 직무재배치와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이 사건 교향악단은 해산되었으므로, 교향악단 운영규정 제23조 제5호에 따라 직권 해촉할 수 있고, 단원근로계약 제11조 (마)호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직무재배치를 위한 계약절차는 이 사건 교향악단의 단원신분에서 해촉되는 단원들이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이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원고들에 대한 직권해촉 등

1)

피고는 2015. 4.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교향악단의 해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직권해촉이고, 고용보장 차원의 직무재배치를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직권 해촉하였고, 2015. 4. 9. 원고들과 무기직사원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연봉계약에는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하는 부서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제3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연봉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원고 A은 F부에서, 원고 B은 G부에서, 원고 C은 H부에서 각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8, 9, 10, 11, 12, 1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2, 13,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직권 해촉(정리해고)을 할 수 없음에도 직무재배치에 동의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직권 해촉(정리해고)을 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직무재배치에 동의하게 하고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바, 이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2015. 4.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직무재배치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5. 4. 9.자 직무재배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 전에 직권 해촉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이 사건 교향악단이 폐지되어 원고들이 복직할 수 있는 직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교향악단이 해산된 이상 이 사건 교향악단 단원들에 대한 직권 해촉이 가능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원고들에게 직권 해촉 사실을 알리고 근로계약을 통해 직무재배치를 한 것이었을 뿐 직무재배치를 위해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강박한 사실이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직무재배치 등 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직무재배치 등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5. 4. 7. 개최된 피고의 인사위원회에서 직권 해촉되었고, 그 후 2015. 4. 9. 피고와 별도로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재배치한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연봉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을 뿐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별도의 직무재배치명령이 따로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설사 이 사건 각 연봉계약 제3조의 근무부서 지정 부분을 직무재배치명령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달리 위 직무재배치명령의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들에게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대상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교향악단의 직제가 2012. 7. 23. 폐지된 이상, 원고들이 2015. 4. 9.자 직무재배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종전에 근무하였던 이 사건 교향악단이 이미 해산되어 복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가.

피고가 2015. 4. 7. 원고 등 전출단원에게 질의회신을 하면서 '이 사건 교향악단이 해산되었으므로 원고 등 전출단원을 직권 해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13, 을 15, 1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향악단 운영규정 제23조 제5호는 '교향악단이 해산되는 경우 단원들을 직권 해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2.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교향악단을 법인화하기로 의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7. 23. 이 사건 교향악단의 직제를 폐지하고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6, 19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피고가 피고의 정관이나 이 사건 교향악단 운영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의 경영상 판단이 특별히 위법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교향악단을 법인화하면서 이 사건 교향악단의 직제를 폐지하고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피고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교향악단이 해산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법인으로 독자적인 정관과 운영규정 및 직제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별도의 이사회와 이사장 및 사무국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별도의 재산과 회계를 가지고 독립된 직제규정에 따라 단원들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향악단의 법인화 과정이 위법하여 이 사건 교향악단 직제의 폐지가 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교향악단 직제의 폐지는 원고들을 직권 해촉할 수 있는 사유인 이 사건 교향악단 운영규정 제23조 제5호에서 말하는 '교향악단의 해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연봉계약의 체결과 직무재배치 과정에서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강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교향악단의 폐지와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은 영업의 일부 양도에 해당하고 소속 근로자가 영업의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에 반대하더라도 양도인은 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리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향악단의 법인화를 영업의 일부 양도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교향악단이 폐지로 해산되어 이 사건 교향악단 운영규정 제23조 제5호에 따라 원고들을 직권 해촉하였을 뿐이고, 달리 직권 해촉의 경우에도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