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가합1039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2011년경부터 '위임계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표의 '근무 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피고 산하의 여러 지점에서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원고들이 위임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와 비품 등을 제공하여 주었을 뿐이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가 원고별, 기간별로 편차가 크고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지도 아니하여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과 6개월 단위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하는 채권추심업무 및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서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각 일컫는다).

나)

피고는 2011년경부터 일부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과 '위임계약서'로 양식이 변경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에는 ①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탁받은 사업자로 피고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 추가되었고, ② 피고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③ 계약해지 사유로서 근무태도불량 등이 삭제되고, 의심스러운 행위·부도덕 행위·부정직 행위·비윤리적 행위·부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가 추가되었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은 피고의 지점 사무소로 출근하여(통상적으로 출근시간은 08:30, 퇴근시간은 19:00로 지정되어 있었다)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로그인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다. 피고는 로그인 시각 및 전산상의 최종 작업이 이루어진 시각 등을 체크함으로써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회 또는 석회를 통해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을 사실상 통제해왔다.

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의 회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 등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등록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별/개인별, 연간/월간 채권회수 목표를 할당하고 채권추심원들이 입력한 전산자료 등을 토대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분석·관리하였다.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에게는 채권을 차등 배정하거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강권하는 방식으로 목표달성을 독려하였고,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포상하기도 하였다.

마)

채권추심을 위임한 업체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이 피고에게 일정한 업무처리 방식을 요구할 경우, 피고는 그 내용을 원고들에게 주지시켜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지점장, 파트장 또는 채권추심원들 중 각 지점의 실장으로 임명된 자들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출근 및 퇴근 시간 준수, 연장근무 및 집중근무 시간 실시 등 업무관련 사항 또는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채권회수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매달 일정한 날에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사)

피고는 2010년경까지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 이외에도 전화요금, 우편물 발송요금, 증명서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해 주었다.

아)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계약 기간을 통상 6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였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부터 47, 을 1, 7, 8, 20, 21, 26, 27, 37, 38, 39, 원고 T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신원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적부진, 경영방침의 비협조, 근태불량 등(2011년 이후 계약서의 경우 의심스러운 행위, 부도덕 행위, 부정직 행위, 비윤리적 행위, 부당한 행위 등) 통상적인 위임계약의 해지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계약관계의 유지 및 종료에 관한 주도권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이 추심할 채권은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분되었고,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분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 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은 피고에 의해 정하여졌다.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점 및 개인별 실적을 할당한 후, 원고들의 업무실적을 전산등록하게 하여 실적 부진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적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하였고,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을 사실상 관리하며 외근의 자유도 통제하는 등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업무수행방법은 이 사건 계약의 양식이 변경된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채권추심원에 대한 근태관리나 업무실적 독려에 관한 증거들이 일부 지점장의 개인적 일탈행위일 뿐이고 피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그것이 일부 지점의 사례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피고의 적정한 업무수행은 결국 채권추심원의 추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어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인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원고들의 채권회수 실적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그 액수가 일정하지는 않았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구체적 금액 및 지급일은 피고가 정하는 등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종속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받은 월 수수료의 액수에 비추어 원고들은 피고에 전속적으로 근무하며 수수료 수입을 주요한 생계유지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들은 6개월 또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대부분 사실상 수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해 왔다.

⑥

피고는 원고들이 사업자라면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전화·우편요금, 증명서 발급비용 등 제 비용을 부담하거나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⑦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이는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내용, 원고들의 업무수행방식, 피고의 통제와 관리의 실태에 비추어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징표로 삼을 수는 없다.

⑧

원고들이 피고가 제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및 위임직 운용규정 또는 채권회수의 방법이나 수수료율의 결정에 관한 본사 차원의 지침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방법이나 보수지급의 기준, 계약해지 사유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사실상 별도로 정하였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⑨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채권회수실적은 물론, 매일의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 전반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고받아 그 결과를 각종 대장으로 정리함으로써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채권 배정, 수수료율 및 계약해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고, 이를 원고들에 대한 평가의 기초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⑩

2011년경부터 일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변경되었고, 위 계약에는 원고들이 채권추심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탁받은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피고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서의 형식이나 문언에 구애받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었고, 피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업무처리 상황에 관한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위 계약의 기재 내용을 들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 또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⑪

채권추심원은 엄격하게 보호·관리되어야 할 채무자의 신용 또는 금융거래정보를 취급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인격이나 명예를 침해할 가능성도 많다. 이에 따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추심원의 업무처리 방식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이를 어긴 채권추심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에 대한 양벌규정도 규정하고 있고, 채권추심원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보관·관리하기도 하고, 원활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액을 조정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추심회사를 위하여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에 관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채권추심원은 '금전 취급이나 소송수행 등 사용자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의 대가로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자가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은 바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수수료는 성과급에 유사하게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로서는 추심된 채권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면서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매월 책정된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 기간에는 위임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개인사업자로서 이점을 누려왔는데도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채권추심원들의 근무 형태, 근무 조건, 보수 지급 방법 및 위와 같은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회수 등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그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피고의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퇴직금 산정의 기초자료

가)

퇴직금 산정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 기간(X년 + Y개월/12개월 + Z일/365일)

나)

원고들의 재직 기간

원고들의 재직 기간이 별지 표의 '근무 기간'란 기재 각 기간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

(1)

원고 A, B, C, D, E, F, G, H, I, J, L, M, N, O, P, Q, R, U의 경우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위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 별지 표의 '산정 기간'란 및 '산정 기간 수령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원고 F, P은 뒤에서 보는 대법원 판결(2009다99396 판결)의 법리에 따라 퇴직 전 1년 동안의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위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은 별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총 일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같다.

(2)

원고 K의 경우

원고 K의 퇴사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9. 18.이므로, 원고 K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015. 6. 19.부터 2015. 9. 18.까지 92일이다.

갑 2의1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K이 위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5,496,887원[= 2015. 6. 19.부터 2015. 6. 30.까지 1,164,583원(= 2,911,458원 × 12일/30일) + 2015. 7. 2,682,128원 + 2015. 8. 1,434,242원 + 2015. 9. 1.부터 2015. 9. 18.까지 215,934원]이다.

따라서 원고 K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59,748원(= 5,496,887원 ÷ 92일)이다.

(3)

원고 S의 경우

(가)

원고 S의 퇴사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2. 3.이므로, 원고 S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013. 11. 4.부터 2014. 2. 3.까지 92일이다.

갑 2의19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S가 위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24,589,413원[= 2013. 11. 4.부터 2013. 11. 30.까지 450만 원(= 500만 원 × 27일/30일) + 2013. 12. 500만 원 + 2014. 1. 500만 원 + 2014. 2. 1.부터 2014. 2. 3.까지 10,089,413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원고 S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267,276원(= 24,589,413원 ÷ 92일)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된 원고 S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으므로, 원고 S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살피건대, 원고 S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 51,831,40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의19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 S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142,003원(= 51,831,408원 ÷ 365일)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원고 S의 평균임금인 267,276원의 약 53.13%(= 142,003원 ÷ 267,276원 × 100,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액의 편차가 비교적 클 수밖에 없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형태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원고 S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S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267,276원이다.

(4)

원고 T의 경우

(가)

원고 T의 퇴사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3. 4.이므로, 원고 T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013. 12. 5.부터 2014. 3. 4.까지 90일이다.

갑 2의20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T이 위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18,959,056원[= 2013. 12. 5.부터 2013. 12. 31.까지 4,354,838원(= 500만 원 × 27일/31일) + 2014. 1. 500만 원 + 2014. 2. 500만 원 + 2014. 3. 1.부터 2014. 3. 4.까지 4,604,218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원고 T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210,656원(= 18,959,056원 ÷ 90일)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된 원고 T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으므로, 원고 T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T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 39,950,6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의20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 T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109,454원(= 39,950,690원 ÷ 365일)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원고 T의 평균임금인 210,656원의 약 51.96%(= 109,454원 ÷ 210,656원 × 100,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액의 편차가 비교적 클 수밖에 없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형태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원고 T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T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210,656원이다.

4)

원고들의 퇴직금 계산

가)

앞서 본 원고들의 근무 기간 및 평균임금을 기초로 앞서 본 퇴직금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과 근로 관계가 종료된 날인 별지 표의 '근무 기간'란 기재 각 근무 기간의 마지막 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인 별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어 퇴직금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별지 표의 '근무 기간'란 기재 각 근무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10부터 15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중 일부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퇴직금지급요구 진정사건이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종결 처리된 사실, 또한 원고들과 유사한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는 채권추심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중 일부에서 채권추심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회사 측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