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6가합10408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인덕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와 대학노동조합 인덕대지부(이하 '노조'라 한다)는 2006. 5.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2. 인덕대학교 인트라넷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20%를 2007년 3월분부터 소급하여 피고가 지급할 예정이고, 2011년 이후부터 개인부담금의 100%를 피고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다. 피고는 2008. 3. 25. 위 인트라넷에 개인부담금의 40%를 2008년 3월분부터 피고가 지급할 예정이고, 2011년까지 매년 20%씩 피고 부담으로 전환하여 2011년 이후 개인부담금의 100%를 피고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공지'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 및 이 사건 각 공지 내용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2007. 3.부터 2008. 2.까지 개인부담금의 20%를, 2008. 3.부터 2009. 2.까지 개인부담금의 40%를, 2009. 3.부터 2010. 2.까지 개인부담금의 60%를, 2010. 3.부터2011. 2.까지 개인부담의 80%를 교비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3.부터 2011. 12.까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개인부담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각 공지 내용과 달리 개인부담금의 80%를 교비로 지급하였다.

마.

교육부장관은 2011. 5.경 피고에 대한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에게 개인부담금의 교비지급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회계부분감사 결과를 이유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2. 1월분 급여부터 개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노조는 200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그 후 개인부담금의 지급 방식, 지급액 등에 관한 구두 합의를 하였으며, 그 합의 내용을 이 사건 각 공지와 같이 공지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이 유효한 이상 위와 같은 부속된 세부 합의 역시 유효하다. 한편, 이 사건 각 공지는 개인부담금의 구체적 지급 기준과 계획, 방식 등을 공지한 것으로서 피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쳤으므로,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는 5년 동안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개인부담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개인부담금 지급의 노동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와 노조가 한 위 구두 합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조합원들은 5년여간 피고로부터 개인부담금을 지급 받으면서 묵시적으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조합원인 원고들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에게 개인부담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개인부담금은 단체협약, 노사합의, 취업규칙,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2013. 5.부터 2016. 5.까지의 개인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 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에 의한 임금 청구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은 그 문언 상 피고와 노사가 합의하여 개인부담금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일반적, 추상적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개인부담금의 지급기준, 지급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와 노조가 구두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합의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원고들이 주장하는 구두 합의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공지 역시 피고와 노조가 서명, 날인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공지가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 내용을 보충하는 서면 합의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 및 이 사건 각 공지를 합하여 피고와 노조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지 내용과 같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구체적인 개인부담금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공지에 의한 임금 청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을 불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공지는 인덕대학교 내부 전산망에 안내문 형식으로 게시된 것으로서 준칙 내지 규정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공지는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이후에 게시되어 개인부담금에 관한 내용을 안내한 것인 점, 이사회의 승인은 피고의 회계와 분리되어 있는 교비회계의 수입, 지출 예산안에 관한 것으로 대학총장이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충당하겠다는 내용으로 편성한 안을 승인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공지에는 피고가 2011년 이후부터 개인부담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11년에 개인부담금의 80%만 지급한 점, 2008년 이후 이 사건 각 공지의 내용과 같은 공지가 게시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공지의 내용을 파악하기 용이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지는 획일적, 통일적으로 적용 가능한 준칙 또는 규정으로서 형식, 내용, 효력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지에 의하여 피고에게 구체적인 개인부담금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노동관행에 의한 임금 청구

피고와 노조가 200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을 마련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지를 한 사실, 피고가 5년 동안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각 공지의 내용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인부담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인부담금을 지급한다는 노동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지 내용과 달리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11년 개인부담금의 80%만 지급하였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교비지급을 금지할 것을 요구받자 2012. 1월분부터 개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의 재정 상황, 관할 관청의 지도, 감독 내용 등 사정 변경에 따라 개인부담금의 지급 액수,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사간에 개인부담금의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개인부담금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57645 판결 참조), 원고들이 장래 피고에게 개인부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피고가 사정변경이 있음에도 원고들에게 장래 확정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개인부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교육부장관은 피고에 대한 회계부분감사 결과 피고에게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교비지급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교육부장관의 시정 조치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근로자들에게 개인부담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2013. 5.부터의 개인부담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설령 2011년 말경에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개인부담금을 지급한다는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장관이 피고에게 개인부담금 지급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가 개인부담금을 지급하지 2012. 1.부터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시점까지 1년 이상 기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 주장과 같은 노동관행은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한 임금 청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노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노조가 개인부담금 지급에 관하여 구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가 교섭을 한 것이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이지수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