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2. 11. 20. 설립되어, I공항, J공항, 부산 등에 사무소 및 창고를 두고 17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복합운송주선업, 통관업,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에 공공분야와 운수분야에서 근무하는 전체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으로, 2014. 5. 25. 그 산하에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K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원고 소속 근로자 7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 B, C, D, E, F, G, H(이하 '피고 조합원들'이라 한다)는 원고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직책을 맡고 있고,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원고는 피고 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하면서 부서장, 지점장, 센터장, 소장 등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관리감독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 조합이 이견을 표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15. 1.경 조합원의 가입 범위는 노동 관련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의 전보 발령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원고는 2016. 8. 17.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6. 8. 18. 피고 H를 2016. 9. 19.자로 해운부 부장에서 영업총괄부장으로, 2016. 8. 31. 피고 B, E, G을 2016. 9. 30.자로 L센터 센터장, J공항사무소 소장, O지점장에서 물류3부 부장, P물류창고 소장, 물류2부 부장으로 각 전보발령 하였다.
이에 피고 B, E, G, H는 2016. 10.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각 전보발령이 부당한 전보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8. 원고의 각 전보발령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노동쟁의조정신청과 취하
피고 조합은 2016. 11.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와 교섭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2016. 11. 16.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조합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피고 조합원들의 교섭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일반 조합 간부로 변경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향후 주 1회 이상 집중 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 조합의 파업
원고와 피고 조합은 위 합의에 따라 2016. 11. 25.부터 2017. 2. 2.까지 201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8차에 걸쳐 교섭하였으나 최종 결렬되었고, 이후 피고 조합은 2017. 3. 9.부터 부분파업을 하다가 2017. 3. 20.부터 전면파업 중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