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합1120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 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6%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2010년경부터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 2011년경부터 '위임계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피고 산하의 여러 지점에서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