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금천구, 관악구 일대 학생들을 상대로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학원가에서 국어과목을 강의하는 강사들이다.
강의위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0. 30.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학원의 국어과목 강의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강의위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원고는 2013. 6. 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학원의 국어과목 강의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위 강의위탁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다만, 피고 B의 계약기간은 2013. 6. 4.부터 2015. 12. 31.까지이다. 이하 위 각 강의위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관계의 종료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강의위탁계약이 2015. 7. 10.에,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강의위탁계약이 2015. 8. 30.에 각 중도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와 피고 A은 2015. 7. 9.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A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 A은, 원고와 피고 A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상호간 민·형사상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부제소 특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판단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갑 1호증, 갑 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제소 특약의 존부 및 효력 범위는 그 소송법상의 효과에 비추어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은 그 문언내용, 문장의 구조, 작성 시기, 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피고 A은 원고로부터 9,360,125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7.경까지 발생한 상호간의 채권채무를 모두 정산하고, 원고와 피고 A은 상호간에 위 채권채무관계와 관련하여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제소나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서와 그 문언내용이 유사한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4항도 종전의 채권채무관계에 한정하여 민·형사상 제소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④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의 액수를 1억 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에 비하여 이 사건 합의서는 부제소 특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위약벌)의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금액의 현저한 차이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A은 종전의 강의료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부제소 특약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약금의 액수를 정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내용만으로는 피고 A이 장래에 이 사건 계약 제7조를 위반할 경우 발생할 위약금 채권까지도 원고가 사전에 모두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A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 중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그 위반행위의 금지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들의 의무이행기간(피고 A은 2016. 7. 10.까지, 피고 B은 2016. 8. 30.까지)이 모두 도과하였음은 명백하다.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일종의 장래이행판결을 구하는 청구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1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이 정한 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므로(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6331 판결 등 참조), 그 의무이행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간접강제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을 흠결하여 모두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안에 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4항에 정한 경업금지약정(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7조 소정의 위약금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라 하고, 위 경업금지약정과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벌로 각 1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정은 피고들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여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0조에도 위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위약금약정의 법적 성질
위약금은 위약벌로 해석되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지 않는 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서울 금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학원 등을 운영하거나 다른 학원에서 근무할 경우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서 피고들이 경업금지 등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사전에 예정한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를 위약벌로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 위약벌을 규정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만 원고의 위 주장에는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의 위약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아래에서는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손해배상예정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입증은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2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 A이 2016. 2.경 서울 금천구에서 D학원을 공동으로 설립한 뒤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A이 위 D학원에서 국어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 B도 2016. 3.경부터 위 D학원에서 국어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위 학원설립 또는 위 학원에서의 국어강의를 시작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약금 지급의무의 범위
다만,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51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피고들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만 일방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예정액도 1억 원으로 사회통념상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학원업체와 강사의 관계라는 계약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의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시점이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약 7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므로(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해지 직후 서울 금천구 소재에서 비밀과외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둔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점, ④ 이 사건 약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여 피고들에게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과할 경우 피고들로서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매우 부당한 점, 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경업을 금지한 기간 및 그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영업의 자유를 다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실제 지급해야 할 위약금 액수는 각 3,000만 원으로 제한함이 적절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각 3,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① 피용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유무형의 자산을 투자하여 창출한 정당한 경제적 이익(영업비밀의 보호, 고객 및 영업망의 확보 등)도 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점, ② 인기강사가 기존에 근무하던 학원을 떠나 인근 지역의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경우 수강생들이 인기강사를 따라 학원을 옮기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실제로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경쟁학원의 인기강사를 빼오는 사례도 적지 아니하므로, 학원업체가 인기강사의 이직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경업금지의무에 따른 위약금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이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해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반사회질서적인 결과가 야기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약금의 감액을 통하여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정당한 법률적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경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정한 것일 뿐 피고들의 의무재직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계약해지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거나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업무를 계속하도록 부당하게 강요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각 3,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22.부터 피고들이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2. 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약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허민 이상언
각주1) 피고 A은 2010. 10.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국어강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는바, 위 2013. 10. 30.자 강의위탁계약은 기존의 계약관계를 갱신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각주2) 피고 B은 2012. 6.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국어강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는바, 위 2013. 6. 1.자 강의위탁계약은 기존의 계약관계를 갱신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