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73
판결선고
2016.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707호에 있는 C(주)의 실제 경영자로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3. 11.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10월분 및 11월분 각 임금 3,500,000원씩과 퇴직금 3,746,0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803,66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G, H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근로자별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금품체불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