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93,2016
판결선고
2017.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093』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Y에 있는 'Z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시스템관리운영 및 기술자문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AA의 2014. 10. 임금 1,084,000원, 2014. 11. 임금 2,084,000원, 2014. 12. 임금 2,084,000원, 2015. 1. 임금 2,084,000원, 2015. 2. 임금 2,084,000원과 퇴직금 2,946,1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968,301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69』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Y건물 11층에 있는 (주)Z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정보보안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6.부터 2015. 5. 27.까지 근무하자 퇴직한 AB의 2015. 5. 임금 4,278,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114,1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398』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Y에 있는 Z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25명을 고용하여 보안 관련 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5. 6.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C의 2015. 12. 임금 등 합계 1,944,78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 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6,269,44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88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Y건물 11층에 있는 Z(주)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보안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2014.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D의 퇴직금 8,667,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9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6고단169]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진술서
[2016고단4398]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진술서
[2017고단2882]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진술서(A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 등의 금액이 피고인 A는 약 7,900만 원, 피고인 B은 약 1억 7,500만 원에 이르는 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데에 피고인 A의 책임이 크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체불임금 등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2093호
피고인들은 2014. 9.경부터 2015. 3.경 사이에 ㈜AE에 근무한 E, F, G, H, I, J, K, L, M, N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
2016고단169호
피고인 B은 2014. 7.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AE에 근무한 근로자 O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
2016고단4389
피고인 B은 2014.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AE에 근무한 근로자 P, Q, R, S, T, U, V, W, X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