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203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403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5. 7.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8,7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기재 각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것이다.

순번 근로자 입사일자 퇴사일자 미지급임금합계(원)

1 E 2015.3.2. 2015.7. 8. 13,693,476

2 F 2015.3.2. 2015.7.10. 11,741,798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 중 G,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6. 23.에, E, J, H은 2016. 7. 21.에, I은 2016. 8. 25.에, F는 2016. 9. 20. 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