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14
판결선고
2016.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414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방송광고대행업을 하는 사용자인데, 2008. 6. 2.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2월분 상여금 1,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상여금 합계 55,070,000원과 퇴직금 20,173,6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작성의 대질 진술조서에 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과 상여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금품 및 퇴직금 미지급 발생 경위, 체불된 금품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