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423,2016
판결선고
2016.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542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05. 5. 2.부터 2015. 4.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2.경부터 2015. 5.까지의 임금 중 미지급한 부분인 29,915,271원과 퇴직금 43,370,5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37,458,87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3. 9. 9.부터 2015. 9.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6월, 7월, 8월분 임금 각 1,400,000원씩과 2015년 9월분 임금 중 140,000원 등 합계 4,340,000원 및 퇴직금 2,720,3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H, I, J, K, L, M, N, O, P, E의 각 진술서
D의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별로 인정. 징역 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