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고단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8, 9, 11, 12, 17, 18, 22, 24, 26,28, 30, 34, 35, 38, 40, 43, 4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내지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9, 11, 17, 18, 22, 24, 28, 30, 34, 35, 43, 4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