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R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04
판결선고
2016. 1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엘이디(LED)조명기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3. 4. 11.부터 2015.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15년 8월분 임금 1,804,810원 등 미지급 임금 합계 4,863,720원과 퇴직금 ,4897,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 U, V, S,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Y의 진정서
각 임금체불 확인서, 퇴직금계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죄 사이. 징역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금품체불의 경위, 총 체불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LED조명기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2. 7. 2.부터 2015. 5.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15년 3월분 임금 1,537,8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247,810원과 퇴직금 7,540,7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점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7. 29.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