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78
판결선고
2017.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A는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의 사외이사이자 회장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였고,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하였으며, 피고인들은 ㈜D의 공동대표로서 서비스업(예식장)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2015. 7. 5.경부터 2015. 7.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1,5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7,434,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E, F, G, H, I의 진정서,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 부진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제1심 공판 진행 중 사업을 재개하여 상당 비율의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점(피해자 I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이 체당금 내지 변제금 수령), 피고인들의 전과, 건강상태(피고인 B : 지체 2급 장애인), 나이,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