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424,2016
판결선고
2017.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 2015고단34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5,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형항공기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3. 2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월분 임금 200,000원, 2015. 1월분 임금 1,000,000원, 2015. 2월분, 3월분 임금 각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11,873,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6고단38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46명을 고용하여 항공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4. 10. 30.경부터 2015. 5. 7.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2.부터 2015. 4.까지 매월 임금 15,000,000원, 총 5개월분 임금 합계 75,00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5고단3424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근로계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 정보, 판결문(고양지원 2007고단1529 등), 판결문(의정부지법 2008노1198 등), 판결문(의정부지법 2008고합 188 등), 판결문(의정부지법 2009고단3541 등)
■ 2016고단3889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정서, 진술서
임원에 대한 위임계약서,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77108)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변제 임금 액수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1심 재판 진행 중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별지
각주1) 피해자 E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2016. 6. 14.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