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66
판결선고
2016.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건물청소관리)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2. 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5.경부터 2012. 2. 경까지의 임금 중 5,6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113,57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개인별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금품체불의 발생 경위 및 체불된 금품의 액수, 피해변제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