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54
판결선고
2017.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3. 1. 1. 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7. 임금 191,666원, 2015. 8. 임금 191,666원, 2015. 9. 임금 191,666원, 퇴직금 6,720,515원, 합계 7,295,513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74,633,548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건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 등 참작)
판사 박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