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55
판결선고
2016.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으로,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대아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이를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인바, 2014. 6. 1.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9월 임금 2,4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350,221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3. 2.경부터 2015. 9. 20.경까지 위 F이 고용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년 7월 임금 9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25 기재와 같이 F이 고용한 근로자 총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0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88,420,221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I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변경 계약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의2(직상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제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