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9의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057
판결선고
2017. 2.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2차 205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물물교환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3.부터 2016. 3.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891,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10 내지 14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 I, J, K,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 I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1호, 제9조(근로자 I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징역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금품체불의 경위, 체불된 임금, 퇴직금의 규모, 총 체불금품액 중 사후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2차 205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물물교환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3. 5. 2.부터 2016. 1.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17,945,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9 기재 각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부분 피해자인 각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 18.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