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24
판결선고
2017.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관광숙박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6. 2. 27.경부터 2016. 4.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 임금 261,000원, 2016. 3. 임금 552,000원, 합계 813,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149,715,89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G, H, I, J, K, L, D,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체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등의 액수가 많은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체불임금 등의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