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5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7, 9, 11, 12, 1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480,2016
판결선고
201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4480(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D빌딩 8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콘도회원권 판매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2014. 3.경 강원 평창군에 있는 ㈜씨에스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하는 'F' 건물과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업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씨에스인베스트먼트에 3억5천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위 계약이 결렬되었음에도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자금난을 겪는 상황이 되었고, 위 양수·도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을 투자해 주겠다고 하였던 ㈜비에이홀딩스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바람에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1. 6. 15:00경 위 사무실에서, 사무실 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G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해 주면, 7년간 우리가 홈쇼핑을 하면서 모아둔 홈쇼핑 회원 정보 약 36만건을 독점적으로 제공해 주고, F 회원권을 2014. 12. 12.까지 1매당 44만원으로 하여 120매를 발급하여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에게는 위 홈쇼핑 회원 정보를 관리할 권한조차 없었고 위 회원 정보는 유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F를 인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대로 정상적으로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경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11. 6.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6(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빌딩 801호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펜션이용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4. 10.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년 5월분부터 2014년 10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1,550,000원과 퇴직금 6,337,52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8, 10, 14, 15 기재 각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80』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및 G의 각 진술 기재
예금거래내역서
인증서(협약서)
『2016고단56』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항, 제36조(각 근로자별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근로자별 퇴직금미지급의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피해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 A의 경우 당초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와 사후적으로 근로자들과 합의한 부분의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D빌딩 801호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펜션이용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5. 2.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4. 8.부터 2015. 2.까지의 임금 7,800,000원 및 퇴직금 5,078,3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7, 9, 11, 12, 1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각 임금미지급행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변호인이 피해자인 위 각 해당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취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 중 별지 체불내역서상의 연번 1 내지 5, 13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3. 3.에, 연번 11 기재 근로자는 2016. 3. 31.에, 연번 6, 7, 9, 12 기재 각 근로자는 2016. 4. 25.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