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고단56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단5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7, 9, 11, 12, 1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