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고단581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내역서상 연번 1, 2, 4 내지 12, 15 내지 27, 31, 33 내지 39, 41, 43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내역서상 연번 2, 9, 11, 17, 21, 33, 35, 38, 39, 41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 점에 대하여 제기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