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908
판결선고
2017.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바, 2011. 2. 7.경부터 2016.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2. 임금 1,851,646원, 2016. 1. 임금 2,765,086원, 퇴직금 10,727,507원 합계 15,344,239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677,235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각 고용보험가입내역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급여입금내역, 퇴직금산정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체불임금 등의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