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2711호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5.부터 2012. 7.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2. 임금 40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액 4,500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