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804
판결선고
2017.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D 등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5. 12. 1.부터 2016. 1.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12월분 임금 4,725,000원, 2016. 1월분 임금 4,830,000원, 합계 9,555,000원을, 2015. 12. 8.부터 2016. 1.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 12월분 임금 2,970,000원, 2016. 1월분 임금 720,000원, 합계 3,690,000원을, 2015. 12. 1.부터 2016. 1.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5. 12월분 임금 3,690,000원, 2016. 1월분 임금 2,970,000원, 합계 6,6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