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79,2016
판결선고
2018. 6. 8.
범죄사실
[2016고정879]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층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0.부터 2011. 2. 24.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한 D의 2010년 11월 임금 125만 원, 12월 임금 125만 원, 2011년 1월 임금 125만 원, 2011년 2월 임금 125만 원 합계 5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88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층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4.부터 2010.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0년 3월 임금 120만 원, 2010년 4월 임금 15만 원 합계 135만 원을 포함하여 별지1 기재 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439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88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빌딩 6층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G 소재 H 신축공사현장에서 2009. 11. 3.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일당 12만 원에 형틀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I의 임금 354만원 등 별지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54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879]
증인 D의 법정진술
[2016고정881]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대한 제출명령결과(사건송치서 사본) [2016고정882]
증인 J의 법정진술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녹음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대한 제출명령결과(범죄인지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노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