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2016고정91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903호에 있는 C(유)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프로그램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8.부터 2015. 6.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6월 임금 2,340,290원, 식비 등 기타 수당 358,200원, 2014년 연말정산환급금 25,940원 합계 2,724,430원과 2014. 12. 22.부터 2015. 6.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년 6월 임금 2,711,110원, 식비 등 기타 수당 250,300원, 2014년 연말정산 환급금 108,020원 합계 3,069,430원 등 D과 E의 금품 합계 5,793,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914]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20층에 있었던 C(유)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서울 영등포구 B건물 903호에 있는 G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지상조업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들에서 2013. 11. 27.부터 2015. 8.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C(유)에서의 퇴직금 6,178,981원, 2014년 연말정산환급금 899,980원, G주식회사에서의 2015년 8월 임금 3,406,673원 등 금품 합계 10,485,6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C(유) 사업장 가동기간 : 2013. 9. 4.부터 2015. 6. 30.
G주식회사 사업장 가동기간 : 2013. 7. 1.부터 현재
퇴직금은 2013. 11. 27.부터 2015. 6. 30.까지 C(유)에서 발생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명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