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과일, 야채,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자이고, 원고는 2014. 7. 18.부터 2014. 8. 1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원고는 퇴직후 2014. 9. 14.경 피고로부터 약정된 급여 중 340,44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340,4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2. 18.까지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 중에서 ① 원고가 여름휴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일간의 급여분 113,333원, 원고의 계속근로를 조건으로 피고가 지급한 여름휴가비 100,000원, ② 2014. 8. 9. 원고의 지각에 따라 정상근로를 제공받지 못한 부분에 상응하는 급여 37,776원, ③ 2014. 8. 19. 지출된 268,000원의 회식비용 중 원고 부담부분(1/3) 89,333원 등 합계 340,44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급여로 지급하였고, 위 각 공제는 정당하므로,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약정된 휴무일수를 초과하여 휴무하였다거나 무단으로 지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서 피고가 하계휴가를 이유로 점포를 열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공제하거나 기지급된 휴가비를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회식비 공제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사업주가 지불한 회식비를 원고가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회식비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또는 정산금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김일순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